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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가로챈 '한국송금' 업주 리처드 구 리씨…내달 페어팩스 법원서 예비심리

<속보>고객들이 송금해 달라며 맡긴 돈을 횡령하고 돌연 자취를 감춘 애난데일의 ‘한국송금’ 업주 리차드 구 리(Richard Ku Lee 페어팩스 거주)씨의 예심이 내달 27일 오후 2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수 년간 수표를 현금화 해주는 첵캐싱과 송금 사업을 해 온 리 씨는 지난 3월부터 고객의 송금할 돈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15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 씨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리 씨가 예심을 받게 된 것은 혐의가 중범(felony)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예심에서 예심판사는 리 씨의 범죄 혐의가 재판에 회부될 만큼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리 씨도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를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선고가 될 경우 배심원 재판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 배심원이 없는 재판은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집행유예, 손해배상 및 최대 2500달러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리 씨와 관련한 본지 보도가 나간 뒤에도 한인 피해자들의 제보는 이어졌다. 25일 애난데일의 한 한인 대학생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친한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모은 돈 550달러를 이 업체를 통해 송금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떼였다”며 “리 씨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수표는 부도수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은 영주권자라고 밝힌 그는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 분들을 위해서라도 액수는 적지만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개인당 수 백달러에서 수 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총 피해액은 수 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성은 기자

2011-05-25

절도 혐의 체포 송금업소 대표, 보석금 '1백만불' 로

〈속보> 지난 31일 중절도 혐의로 전격 체포된 송금업소 머니그램 대표 김천복(50)씨의 보석금이 7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치솟았다. LAPD 램파트 경찰서는 3일 김씨의 체포 소식 이후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김씨의 운전면허증 소재지가 워싱턴주에서 발급된 점을 들어 타주로의 도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보석금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램파트 경찰서는 또 김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2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램파트 원 추 수사관은 "김씨가 달러.원화 환율이 급등하던 10월 초부터 돈을 빼돌린 점으로 미루어 피해액도 7만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소식을 듣고 7500여 달러의 송금 피해 신고가 추가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과거 조지아 주에서 6만 달러의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달아나 현지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머니그램 업소에서 송금 피해를 입은 한인 4명이 정식으로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업주 김씨는 중절도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한편 피해자들은 1200~1만여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 의뢰 했으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했다. ▷피해자 신고: (213)484-3473 최상태 기자

2008-11-03

한인 고객이 의뢰한 송금 빼돌려···타운업주 절도 혐의 체포

한인 고객들이 송금 의뢰한 돈을 빼돌린〈본지 10월 24일자 A-4면>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타운 내 M 송금업소 대표 김모(50)씨가 지난 31일 절도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LAPD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M 업소에서 송금 피해를 입은 한인 4명이 정식으로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업주 김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또 과거 조지아 주에서 6만달러의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달아나 현지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해자들은 10월 초 환율이 크게 오르자 김씨의 업소를 미 유명 송금업체인 M사의 프랜차이즈로 알고 1200~1만여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 의뢰 했으나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이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신고를 마쳤다. 이 업소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3~4개월 전 M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였으나 간판을 그래도 유지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송금 피해액이 7만여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램파트 원 추 수사관는 "김씨는 이미 조지아주에서 6만 달러의 부도 수표를 내고 도주해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며 "이번 사기사건은 혼자서 하기 힘든 만큼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이건 램파트 서장은 "최근 이 업소 뿐 아니라 한인타운에서 송금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며 "한인들도 돈을 보낼 때 올바른 송금업체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돈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김씨는 7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됐다. ▷피해자 신고: (213)484-3473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8-10-31

'한국 송금 빼돌려' 타운업체 돌연 문닫아, 한인들 피해 잇따라

#이달 초 박모씨는 시댁에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타운의 한 송금업체를 찾아 한국에 송금을 의뢰했다. 박씨는 불경기로 생활비가 빠듯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1만2000달러를 송금했지만 며칠이 되도록 한국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랴부랴 업소를 다시 찾은 박씨는 2주째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업소 사장도 만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모씨도 한달 전 3만 달러를 같은 업소를 이용해 송금 의뢰했으나 역시 송금이 안된 것은 물론 원금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직접 가게까지 찾아갔는데 지금까지 문이 닫혀있다"면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업주와 수차례 연락했으나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보름이 넘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타운내 한 송금업소를 이용한 한인 고객들이 송금을 의뢰한 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3주전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버몬트 상에 있는 M 송금업소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최소 5명으로 피해액도 총 7만여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업주 김모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빠른 시간내 업소 문을 열고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다. 이 업소는 23일 현재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문제의 이 업소는 6개월전에 이미 유명 프렌차이즈 송금업체인 M사와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개월 전 인수한 김 사장이 간판은 내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M사의 상호를 믿고 돈을 맡겼던 한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고객들은 주장했다. 최상태 기자stchoi@koreadaily.com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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